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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쇠창살 설치 中어선, 불법조업 꿈도 꾸지 마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2.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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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기상악화를 틈탄 무허가 중국어선과의 쫒고 쫒기는 추격이 계속되고 있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5시4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3km 해상에서 선명을 지우고 쇠창살과 등선방해 철망 등으로 무장한 쌍끌이 어선 30척이 집단 남하해 조업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비함에 의해 모두 퇴거됐다.”고 밝혔다.

7일 22시 서해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조업을 노린 중국어선이 대거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하면서 해경의 경비함이 퇴거작전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해경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무허가로 추정되는 중국어선이 평년보다 약 1개월 늦은 11월 말부터 기상악화와 야음(夜陰)을 틈타 30~50척의 선단을 이룬 쌍끌이 어선이 조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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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군산해경
 
이에 따라 해경도 지난달 30일부터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경비 단계를 최고로 끌어 올리고 대형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의 전면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중국어선의 경우 중국현지 출항할 때부터 선명을 가리고 쇠창살과 철망으로 해경 기동대의 등선(登船)을 막거나 조타실을 폐쇄해 단속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경도 충분한 무장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두척의 중국어선을 단속ㆍ나포하는 것보다 한ㆍ중어업협정 해상 진입 즉시 퇴거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해 경비함을 전진배치 시켰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바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양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시를 병행하겠다.”며 “우리 해역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은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총 10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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