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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폭·보복운전 NO, 배려·양보운전 YES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1.1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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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NO, 배려·양보운전 YES
 
최혜진.png
 
고창경찰서흥덕파출소 순경 최혜진
 
난폭·보복운전은 고의적인 급제동, 급차선변경, 진로방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말하는데,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며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6,691건(난폭운전 1만1,722건, 보복운전 4,969건)의 난폭·보복운전이 발생해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2015년 12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난폭운전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이고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해 사안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를 적용하여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처럼 위험한 난폭·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같이 맞대응 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경찰청 어플리케이션‘목격자를 찾습니다’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운전 중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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