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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술 마시고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 양 완 기자
  • 입력 2017.10.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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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0월 한 달간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경이 10월 한 달간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일(16일) 낮 12시 28분께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에 입항하는 E호(55톤, 인천선적, 기타선) 선장 손모(61세)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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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항포구로 입항중인 E호 선장을 대상으로 목포해경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6%인 음주운항으로 확인돼 선장 적발/사진 목포해경
 
해경이 손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6%로 확인됐다.
 
손씨는 16일 오전 9시 50분께 진도군 쉬미항 인근 해상을 출항해 진도항까지 약 18.7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에서 손씨는 지난 15일 밤 선박을 투묘해 대기하던 중 잠이 오지 않아 소주를 조금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평소 손씨가 음주운항을 자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E호를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관리선박을 예의주시하던 진도파출소는 E호가 선원 교체를 위해 진도항으로 들어오자 현장으로 출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손씨를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손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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