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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조업 들키자 그물 끊고 도주.. 中어선 2척 나포 압송

  • 양완 기자
  • 입력 2017.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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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도 불구하고 한․중어업협정선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목포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일(9.30) 오후 9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100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노영어5xx25호(200톤급, 산동성 석도선적, 승선원 16명) 등 2척을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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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무허가 조업 중국선원들을 경비함으로 이동시켜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중국 타망어선은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조업기간으로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달 18일 중국 석동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해오다 30일 야간을 틈타 한․중어업협정선 2.5km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했다.
 
선박관련 서류 자체가 없는 이 중국어선들은 해경 고속단정이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접근하자 선장 조씨(37)의 지시로 그물을 끊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추격에 나선 해경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무허가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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