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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조건 위반한 中어선 검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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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3시28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5㎞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어구표시 위반, 조업일지 부실기재)한 54t급 중국어선(中 대련선적, 유망, 승선원 선장 썅(尙)씨(42) 등 8명)) 1척을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 중이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1일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들어와 6,000m 길이의 유망(작은 망목어구를 사용한 그물의 종류)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면서 허가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망 그물을 이용해 조업할 경우 그물마다 부표나 깃대를 설치하고 허가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

또한 그물의 내리거나 올리는 시간을 조업일지에 기록해야하지만 이를 어긴 혐의(조입일지 부실기재)도 추가로 드러났다.

해경은 29일 새벽까지 현장 조사를 끝내고 빠르면 같은 날 오후 5시께 중국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추가조사를 벌인 방침이다.

또 담보금을 부과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장과 기관장 등을 구속하고 담보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어선은 붙잡아 둘 계획이다.

군산해경 장정환 정보과장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어선이라 할지라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한조건을 부과하는데 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0척으로 담보금은 9억 5천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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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군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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