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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대목 노린 엉터리 식품가공업체 85개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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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명절 성수 식품 제조가공업소 574개소 단속

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들면서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묵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1]1.한과(튀밥) 제조업소,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화면 중앙 포대).png▲ 한과(튀밥) 제조업소,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화면 중앙 포대)./ 사진 경기도
 
이번 단속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최근 주간정책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식품안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반내용 85건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용인시 소재 C축산물유통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명시 소재 D정육점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유통기한 경과 및 미 표시 원재료 보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변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중점 실시한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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