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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 운항 25일부터 특별단속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9.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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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 Zero화를 위해 맞춤형 음주 단속, 10월 한 달간 실시 -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 증가와 성어기 어선 출입항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해경이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 주 25일부터 30일까지 음주 운항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多衆)이용 선박과 수상 레저기구에 대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선 및 낚시객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중인 여수해경 (2).png▲ 어선 및 낚시객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중인 여수해경 /사진 여수해경 제공
 
지난 3년간 여수해경 관할에서 음주 운항으로 단속된 선박은 총 37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86%인 32건을 차지하였으며, 무등록 선박 3건, 화물선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현재까지 5건의 음주 운항 선박이 적발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 전 충분한 홍보계도 활동과 음주 운항 단속 메뉴를 새로 정비하는 등 음주 운항 사고 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을 예정이며, 특히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 측정을 강화하고 해역별 경비 임무 중인 함정과 맞춤형 해·육상합동단속을 펼쳐 음주 운항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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