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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추진

  • 양완 기자
  • 입력 2017.09.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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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 등 안전저해 행위 단속강화 -

목포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낚시문화 확립을 위해 낚시어선 선장과 이용객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한 달간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gorud.png▲ 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 관할해역 내 신고된 낚시어선은 9월 현재 254척이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4년 5만 9000여명, 2015년 7만 800여명, 2016년 11만 20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을철 성수기에는 전체 이용객의 약 52%(16년 5만 8천명)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여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2016년 낚시어선 사고 총 15건 중 가을철(9~11월) 4건 발생
 
이번 특별단속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 집중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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