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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북한이탈주민 886명 소재 불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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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이후 탈북자 5명 재입북했다 다시 입국해 사법처리
-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지원제도 확충해야”
 
박주선 의원.png▲ 박주선 의원
탈북자 임지현(북한명 전혜성) 씨가 재입북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886명이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었다.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하여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24건(3%), 교도소 수감 22건(2.7%)이 뒤를 이었다.
 
거주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출국’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해외 출국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해외 이민 현황은 2004년 이후 총 53명”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2013년 이후 북한으로 재입북한 뒤 다시 국내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입국했다. 재입북 사유는 ‘국내사회 부적응’이 4명, ‘재북가족 동경’이 1명이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하고, 4명의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4개월~3년 6개월 형으로 처벌받았다.
 
박주선 부의장은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고 있는 것은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실태를 파악할 의지조차 없다는 방증”이라면서, “거주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금의 행정력으로 제2, 제3의 임지현 씨 재입북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국내 사회 부적응’이 대다수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근거”라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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