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취한 채 조타기 잡은 선장, 해경에 적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18 13: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았다가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만취한 채 배를 몰고 들어온 22t급 오징어잡이 선장 A씨(60)를 주취운항(해상안전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을 출발해 전라북도 서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선박 수리와 연료 보충을 위해 비응항에 입항 중 검문에 나선 해경에 혈중알콜농도 0.197% 수치로 적발됐다.

크기변환_20170803_065632.png▲ 사진/군산해경
 
모터보트와 같은 레저기구 음주운항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이달 3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쪽 약 2km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 조종사 B씨(43)가 혈중알콜농도 0.032%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해상에서 검문 중인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16일부로 종료됐지만, 해상에서 검문 활동 중 음주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선상에서 음주가 금지되는 만큼 출항 전 주류반입 자제를 요청하고 해상에서 점검과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음주운항은 나뿐만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스스로 초래한 위험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항 단속이 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만취한 채 조타기 잡은 선장, 해경에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