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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사유지처럼 사용한 위법행위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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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우이동, 수락산 등 주요 계곡 불법행위 단속 통해 20명 형사입건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여름휴가 및 피서철을 맞아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에 평상과 공작물 및 무단가설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곡을 내 땅처럼 독차지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총 20명을 형사입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난 6월9일부터 8월4일까지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및 수락산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 불법으로 철재 파이프 및 천막 구조의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계곡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고 계곡을 찾는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음식물과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계곡주변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허가받은 영업장이 아닌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물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장 무단확장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비닐형태의 가설물과 대지, 임야, 답(畓), 천(川) 등에 철재 기둥이나 고정된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
 
우이동식당(2-1) 모자이크.png▲ 사진/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이번에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하게 되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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