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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이익보다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해주세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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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잡고 판매하려던 선장과 유통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저녁 10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선착장에서 포획금지 된 ‘꽃게’를 잡은 7.9t급 어선 선장 김씨(61)와 이를 유통ㆍ판매하려던 유통업자 송씨(6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DSC_2676.png▲ 사진/군산해경
 
산란기를 맞은 꽃게는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물을 사용한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잡은 수산물도 유통ㆍ판매할 수 없다.

이는 수산자원 동식물을 보호해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선장은 산란기 알이 가득 차 있는 암컷 꽃게를 비롯해 크기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잡은 꽃게 480kg를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유통업자에게 넘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업자는 포획금지기간 동안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에 섭외해 둔 식당 등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어업인에게 돌아온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조업실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유통과 판매망도 확인해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유통, 판매하려던 꽃게를 현장에서 압수하고 위탁보관 시키는 한편 주요 항ㆍ포구에서 야음을 틈타 하역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과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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