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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무허가 어선 검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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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서류도 없는 배가 불법 그물만 잔뜩

고기 떼가 몰려드는 곳에 허가 없이 조업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서쪽 약 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9.7t급 어선(이氏, 53살)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 어선들은 각각 충남 장항과 전남 완도에 등록된 어선들로 전북도 연안에 멸치 어군(魚群)이 형성되자, 전북도 해상으로 진입해 무허가로 조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은 같은 날 저녁 8시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해상에서 20t급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특정어구의 소지)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멸치잡이를 위해 도 경계를 위반하고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무허가 어선2.png▲ 멸치잡이를 위해 도 경계를 위반하고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무허가 어선/사진 군산해경
 
이 어선은 선명(船名)도 관련서류도 없이 마구잡이식 조업을 위해 새우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려 했던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지난달 10일과 29일 불시 단속을 통해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멸치잡이 어선 7척을 검거한 뒤 멸치 떼를 따라 이동하는 어선들의 불법행위와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가된 조업구역인 도(道) 경계를 넘어 무허가로 조업하는 어선들이 등장함에 따라 해경은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신상윤 형사기동정장은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정된 고기를 두고 앞 다퉈 조업할 경우 폭력과 위협을 동반한 분쟁, 상대 그물손괴, 선박 충돌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멸치잡이가 계속되는 오는 10월 초까지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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