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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선원 부상은 선장 책임. 업무상과실치상 검찰송치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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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안전 소홀한 선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

선원의 안전은 선장의 책임!!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이 작업도중 부상을 입자 해경이 선장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43분께 전북 군산시 북방파제 서쪽 약 22㎞ 해상에서 29t급 어선에서 발생한 선원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선장 김씨(56)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응급환자 후송사진2.png▲ 사고당시 응급환자 후송 장면/사진 군산해경
 
이날 사고는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어선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원 A씨(35, 베트남)가 자청해 “잠수한 뒤 로프를 제거하겠다.”고 말했고 선장이 이를 허락하면서 발생했다.

선원 A씨는 잠수장비 없이 산업용 공기주입기에 호흡용 압력 조절기(regulator)만을 이용해 바다에서 작업하다 정제되지 않은 공기를 흡입했고 순간적으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선원 A씨는 사고소식을 듣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폐렴과 패혈성 쇼크 등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야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선장은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조업작업은 물론 선원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선원이 스스로 원했는지 선장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를 떠나 해상에서 선원이 부상을 입었다면 선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해경은 증가하는 외국인선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이 예측될 상황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없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관내 선주와 선장 등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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