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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승선정원 초과 운항 선박 무더기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8.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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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정원 최대 10배 초과하여 운항하는 등 안전불감증 여전 -
 
여수시 여자만 일원 해상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운항한 혐의로 어선 17척을 여수해양경찰서에서 검거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날 7월 1달간 여수시 여자만 일원에서 새꼬막 종패 채묘작업을 위해 어선에 작업자 인부를 초과 승선시키고 운항한 J 호(1.49톤, 연안자망) 등 어선 17척을 어선법에 의거 검거하였다”라고 밝혔다.

과승행위 어선사진 (4).png▲ 과승행위 어선/사진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보성 장암 선착장에서 J 호(1.94톤)가 승선 정원 6명인 어선에 4명을 초과하여 10명을 싣고 운항하는 것을 적발하였고, 이튿날 여수 소댕이 선착장에서 Y 호(1.49톤)는 최대승선인원이 2명임에도 불구하고 10배인 20명이 승선 운항한 혐의로 소유자겸 선장 A 모(48세, 남) 씨를 입건하는 등 지난 한 달간 총 17척을 검거하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새꼬막 양식 어업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 순천, 고흥, 보성에 둘러싸인 여자만과 득량만은 전국 새꼬막 양식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6~8월 새꼬막 산란기를 맞아 새꼬막 종패 채묘를 위한 그물 설치작업을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제한된 작업시간과 물때의 영향을 받아 선장들이 무리하게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채묘작업에 나서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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