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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김기태 의원 - “도 인권조례 확 바뀐다” 실천방안 포함 대표발의 -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2.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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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의원.PNG
 
12월 22일 전남도의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기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이유는 그간의 조례안이 다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문감이 있어, 인권이 도민의 삶 속에 깊숙이 실천되도록 인권 정책을 발굴하는 것과 더불어“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전면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의 명칭을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인권증진의 기본원칙도 새로 명시하여, 명실공히 도내 인권보장과 증진문제에 있어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점이다.
 
다음은 도민 명예인권지기를 두어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과 인권교육을 맡도록 하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이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정 또는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이 도민의 인권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인권옴부즈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7명 이내의 합의제 운영을 근간으로 구성에 있어 상임직과 비상임직으로 구분하고, 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조사대상기관은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 효과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사회위원회 김기태 의원(사진)은 이번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정책간담회를 거치는 등 많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만큼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안의 전면 개정 취지에 맞도록 “도내 인권신장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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