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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바다에 선저폐수 버린 예인선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7.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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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도주한 예인선이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안두술)는 23일 오후 1시 54분께 신안군 팔금도 북동쪽 4.6km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정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P-35정은 100m x 20m 엷은 유막의 시료를 채취하고 신고 당시 주변 해상을 지나간 선박 중 의심선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기관실 바닥 선저 폐수 확인.png▲ 기관실 바닥 선저 폐수 확인/사진 목포해경 제공
 
해경은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24일 영암군 부두에 접안해 있는 35톤급 예인선 G호(목포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G호 기관장 서모(58세, 남)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경은 선박에 설치된 잠수펌프와 선저폐수 배출에 사용된 이송 호스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선저폐수 배출 행위를 밝혀냈다.
 
이 선박은 23일 전남 신안군 재원도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팔금도 해상 운항 중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50ℓ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뒤 오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불법행위라는 인식 없이 쉽게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폐유 불법 배출 등 해양오염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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