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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어선 운항한 선원 적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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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선장의 허락 없이 선박을 운항한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7.9t급 새우잡이 어선 A호를 무면허로 운항한 선원 조씨(43세)에 대해 선박직원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한다.

무면허로 운항한 조 씨의 경우 지난 2015년에 허위로 ‘승선경력 증명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한 뒤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해경의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그 해 면허가 취소됐다.

그 후 어선 선원으로 일하면서 승선경력을 채워가던 중 다른 선박의 호출을 받고 선장의 허락 없이 18km 가량 배를 몰고 나가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도로 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의 무면허 운항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특히, 선박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정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적인 운항기술은 필수다.”고 말했다.

해경은 관내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선원들이 허가 없이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단속된 무면허 운항은 총 5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3건) 대비 소폭 상승했다.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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