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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두달간 고군산군도 오염사고 특별관리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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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바다관광 성수기를 맞아 고군산군도 일부 해안지역을 ‘오염사고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했다.

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7월과 8월 두 달 간 선유도 해수욕장과 고군산군도 주변 해역을 ‘해양오염사고 예방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군산군도 지역 해양오염신고 11건 가운데 7월과 8월에 발생한 사고가 5건으로 전체의 45%에 해당된다.

또,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개장 기간 동안 해양오염 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사고 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3.png▲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사진 군산해경
 
해경은 이 시간동안 방제정의 순찰활동을 늘리고 소형 방제정의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섬 지역 해양오염감시원 활동을 강화시키고 장기방치 선박 등 위험요소 차단을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특히,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로 인해 수영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항선박에 대한 안전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이미희 계장은 “해양오염사고는 양식장 등 어업피해는 물론 관광지의 이미지와 지역 상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두 달간 감시와 예방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욕장은 물론 바다 어디든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버릴 경우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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