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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바닷속 은밀한 작업 엄중 경고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5.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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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일부 스쿠버 다이빙 활동자의 어획행위 대해 엄중 경고에 나섰다.

22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레포츠인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활동이 늘면서 계획적으로 수산물 포획, 어획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감시와 처벌위주 단속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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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스쿠버 다이빙 활동자가 해경에 단속됐다/사진 군산해경
 
현행법상 자연 서식하는 수산 동ㆍ식물이라 할지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어획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흔히, 작살과 갈고리 등을 이용한 어획행위만 처벌받게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맨손으로 고기를 잡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또는 어촌계에서 살포한 종패(種貝, 씨조개) 어장에 들어갈 경우 마을 주민과의 마찰을 빚거나 절도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또, 수산물 더 많이 잡기 위해 잠수시간을 늘리거나 당초 출수(出水) 예정지역에서 떨어져 수면으로 나올 경우 그물에 걸리거나, 운항 중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는 등 사고 위험성도 높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주요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늘리고 출항하는 레저보트를 상대로 수산물 포획 금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과 항ㆍ포구 검문을 강화해 불법 포획 흔적이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전례가 있는 반복적 행위라면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스쿠버 다이빙 어획활동은 바다환경을 해치고 사고 위험성도 높은 만큼 강력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단속된 스쿠버 다이빙 불법어획행위는 총 5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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