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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바꾼 자동차 전조등이 자동차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5.1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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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경찰청․각 구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실시(2017. 5. 16 ~ 6. 9)

2016년 서울시에서 자동차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한 자동차는 2015년 1,738대에서 3,626대로 약 두 배가 증가하였고, 무단방치자동차 8,960대, 불법명의(대포차) 601대 등이 단속되는 등 불법자동차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조등, 후미등의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176대로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3,626대)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튜닝된 등화장치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 할 뻔 했다는 등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으며, 실제 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무단방치자동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범죄 발생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조등 개조.png▲ 보조등 개조/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튜닝, 무단방치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5월 16일 부터 6월 9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참여기관 : 서울시, 서울시지방경찰청, 각 구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자동차 튜닝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변경 등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시민이 등화장치를 직접 변경하는 가벼운 튜닝을 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튜닝 부품 인증센터(http://cartuning.kr/)”에 접속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부품이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자동차튜닝 할 때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무단방치자동차나 불법명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처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지독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지 않도록 각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불법 자동차 사례를 정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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