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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2.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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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화순군은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는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사업장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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