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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 기간 아찔한 음주운항 어선 2척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5.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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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조타기 운전 선장 2명, 안전 불감증 여전

여수해경관할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 2척을 운항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10시 10분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북쪽 300m 해상에서 선박 D 호(0.76톤, 각망, 승선원 4명) 선장 문 모(48세, 남) 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Y호 음주운항 사진 (2).png▲ Y호 음주운항 사진 /자료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문 씨는 같은 날 10시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함구미항에서 가족들 3명과 낚시활동 차 출항하여, 금오도 북쪽 인근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검문검색 중 선장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자 경찰관이 음주 측정한바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300m 해상까지 음주 운항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또한, 6일 오후 5시 53분께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동쪽 해상에서 Y 호(4.98톤, 새우 조망, 승선원 2명) 선장 곽 모 씨(64세, 남)는 조업 준비 중 선내에서 식사 겸 반주로 종이컵 분량 소주 1잔을 흡입하고 운항하다 여수해경 경비정에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검거되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를 하지 말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과 “항해 중 음주 운항의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여수해경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5월 한 달여간,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해 다중(多衆)이용 선박 및 낚시어선 등에 대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 중이며 현재 2척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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