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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환경사범 112개 대형 공사장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4.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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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시군합동)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70개소 단속 실시

대형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한 사업장이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2.png▲ 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한 지반조성 공사장인 A사업장에서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덤프트럭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운행/사진 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 특사경과 관련부서,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

rudrleh3.PNG▲ 건설공사를 하는 B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1·2차 세륜시설 중 2차 자동식세륜시설의 살수 노즐이 막히는 등 고장 방치된 상태로 운영/사진 경기도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1.png▲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골재선별·파쇄업체인 C사업장은 부지 내에 약 20일 동안 10,000톤을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보관/사진 경기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상가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안성시 소재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수조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연천군 소재 C골재선별․파쇄업체는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약 1만톤 가량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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