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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화물선 안전설비(화물칸 덮개) 제거 선박 일제 단속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4.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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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저해행위 사전차단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 앞장서

화물선의 안전설비 중 하나인 화물칸 덮개를 제거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하여 화물 해상추락 및 선박의 전복ㆍ침몰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안전저해 사범을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19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28일간에 걸쳐 관내 화물선 및 모래운반선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칸 덮개를 임의로 제거·변경 운항하여, 전복ㆍ침몰 사고 등 위험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선덮개설치선박 (4).png▲ 화물선덮개 설치 선박/사진 여수해경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선박검사 시 화물칸 덮개를 설치한 상태로 검사에 통과 후 화물칸 덮개를 제거하고 화물을 적재․운항한 선박이며, 화물칸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선박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부피가 큰 화물을 적재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물선의 화물칸 덮개를 제거하고 운항하는 사례가 있어, 해양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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