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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집중단속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4.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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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인 봄철을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계도를 거쳐 5월 한 달간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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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검문에 나서고 있다/사진 군산해경
 
봄철에는 주말 평균 30여척 이상, 한 배에 10명 넘게 낚시객을 싣고 출항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로 중점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낚시어선업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낚시어선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레저계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예외 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 관내에는 166척의 낚시어선이 신고․영업 중에 있으며, 지난해 불법행위로 군산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은 23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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