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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 장난이 장난이 아니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4.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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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OCN에서 ‘보이스’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드라마 보이스의 내용은 범죄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골든타임이란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을 지칭한다. 이 골든타임 안에 피해자를 구출해야만 생명을 구할 확률이 늘어나는 것이다.

드라마 보이스는 ‘112콜센터 골든타임팀’이 골든타임 안에 피해자를 구해내는 과정을 숨 돌릴 틈 없이, 흥미진진하게 엮어가고 있다.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보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이 위급한 순간에 전화가 온다.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혹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의 장난전화가.. 그래서 정말 가야할 곳에 경찰병력이 출동하지 못했다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제지하지 못했다면.. 너무도 가볍게 한 전화 한통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장난전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서나 병원, 소방서처럼 생명을 다루는 곳에 장난전화를 한다는 건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도움을 청하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동이라는 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엄연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런 위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일이다.
허위로 범죄나 재해를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 건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2016년에는 3천435건으로 2015년에 비해 32%나 증가했다고 한다.
 
꼭 처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장난전화는 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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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경찰서 경무계  고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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