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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관내 취약 도서 지역 대상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4.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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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입체적 단속 펼칠 계획

마약류로 분류된 양귀비 ․대마의 경작, 밀매 등 원료 공급 사범을 집중 단속 원천봉쇄함으로써 국민보건 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관내 18개 취약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공급원 원천봉쇄를 위한 양귀비 및 대마 경작ㆍ밀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양귀비 단속 사진 (2).png▲ 도서지역 양귀비 단속 /사진 여수해경
 
집중단속 대상은 취약 도서 지역 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양귀비․대마를 대량 재배하는 자와, 아편 제조․판매, 밀매, 투약행위 등을 하는 자이며 그중 죄질이 중한 자는 구속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다량의 양귀비와 대마를 단속할 경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인계하여 폐기(소각) 처분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어촌 지역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키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하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ㅇ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3조 제2호, 제61조 제 2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귀비 사범 처리 기준
※ 50주 미만(불입건) / 50주 이상~100주 미만(기소유예) / 100주 이상(기소)
※ 50주 미만의 경우에도 불입건, 압수물 처리 등 검사지휘 필요
ㅇ 양귀비 개화시기 : 4월 중순 ~ 6월 하순
대마 수확시기 : 6월 중순 ~ 7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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