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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시설 특별점검 35건 위해요소 발견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4.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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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8주간 실시한 해양시설 특별점검에서 35건의 안전 결함요소를 발견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월6일 ~ 3월31일까지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22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해양시설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6개 업체에서 35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으로 부두 이송 배관을 점검을 하고 있다.png▲ 민관합동으로 부두 이송 배관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군산해경
 
올 해로 3년차에 접어드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이 이어지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도 해경은 각 해양시설 별 자율적인 안전점검표를 제출받아 이 가운데 무작위로 점검업체를 선정한 뒤 소방서, 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점검에 돌입했다.

점검결과 ▲ 시설 안전관리 미비 22건 ▲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결함 4건 ▲ 오염방지관리 미흡 5건 ▲ 기름 공ㆍ수급 안전관리 미흡 4건 등으로 해경은 이 가운데 업체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16건의 현지시정,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이미희 예방지도계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최종 목표는 관리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있다.”며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한 ‘해양시설 특별점검’에서는 총 16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 모두 개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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