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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수항 수출․입화물 무자격 검정사 무더기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3.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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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업체 4곳 및 무자격 검정사 13명 입건

자격도 없이 선박 수출․입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 온 무자격 검량․감정사들이 무더기로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사진 (4).png▲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사진 여수해경
 
2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여수․광양항 32개 주요 부두 내 해상운송 안전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검량․감정 자격증도 없이 선박의 화물 검정업무를 해온 A 모(33세, 남)씨 등 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4곳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 모 씨는 2016년부터 1월부터 현재까지 월내동 중흥부두에서 검량․감정사 자격 없이 선박 내 화물의 용적과 중량을 계산해주는 등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무자격 검정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함께 적발된 12명도 다른 검량․감정 업체에서 일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선박 화물에 대한 무자격 검정업무를 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상운송 안전사범 특별단속에서 무자격 검정사들이 여수항에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선박 화물의 정확한 검정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직결됨으로, 여수․광양항의 수출․입 항만운송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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