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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피의자 입건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3.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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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실려 옮겨진 화물의 수량을 확인하고 수하인에게 증명하는 검수업무를 무자격으로 진행한 업체와 업체대표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

7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무자격으로 선박의 화물을 검수하거나 이를 묵인한 피의자 김씨(30, 군산) 등 3명과 관련업체 3곳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무자격으로 군산항에 도착한 화물을 검수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검수업체에서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등록조건을 맞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건된 업체 가운데는 검수사 보유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4월 사망한 검수사가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최근 일부 검수업체에서 물동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무자격 검수ㆍ검량사를 고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내 검수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검수ㆍ검량은 선적 화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과적을 예방해 선박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자격 행위, 자격증 양도, 등록항만 외 종사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양경찰에 단속된 무자격 검수ㆍ검량 행위는 인천과 목포 등지에서 4개 업체 4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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