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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막는 지름길은 당신의 관심과 신고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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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에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인천 11살 학대 소녀 탈출사건, 그리고 올해 1월에 발생한 여주보육원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2017-02-21 14;54;09.PNG▲ 사진/네이버
 
우리는 아동학대를 단순히 신체적 폭행이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그 외에도 폭언, 정서적 위협 등의 “정서학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학대” 제대로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의료적 방임” 등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였고, 교사·어린이집 직원·의사·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경찰은 학대아동의 관리와 가정의 정상화를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특이성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없으면 발견이 어렵고, 아동학대의 가해자중 약 80%가 친부모이다 보니 가정문제로 인식돼 경찰에서도 선제적인 개입이 어렵고, 아동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동학대의 가장 큰 특성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또한 중요하지만, 주변 이웃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관심 있게 보고, 혹시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면 언제든지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당신이 용기 내어 신고해 주기를 한 아이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담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이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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