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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역항 입·출항 미신고 선박 9척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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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무단으로 입․출항 하다 덜미

여수와 광양항을 통항하는 선박 중 입․출항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선박 9척에 대해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간에 걸쳐 여수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기록과 여수광양항만공사 무역항 입․출항 신고 기록을 대조해 신고 없이 무계 입․출항과 항내 질서 문란 및 안전저해를 유발한 선박 9척에 대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후 지난달 1월 26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출항 선박은 반드시 입항 전 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했으나 K 호(323톤, 예인선) 등 9척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해경에 적발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입․출항신고 실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입․출항 신고 위반 선박을 원천 차단하고 미신고 선박에 대한 처벌수위와 일제점검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 호 선장 신 모(44세, 남) 씨는 지난해 3월 4일 저녁 8시 50분께 여수시 낙포동 소재 낙포 물량장에서 선장으로 승선 코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경남 거제항으로 출항하여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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