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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디지털 성범죄’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2.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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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사생활이 담긴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다면? ‘웹하드’나 ‘P2P(파일공유) 사이트’에 몰래 찍은 영상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올라온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형량도 적어질뿐더러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7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성범죄의 약 24%를 차지한다.

‘몰카’ 범죄를 넘어서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가 확산,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가해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촬영·유포하고 공유했다지만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이제는 모두 디지털 성범죄도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물론 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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