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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남해안 고래 불법 포획 전 방위 특별단속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1.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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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불법포획·가공·유통·판매 행위 단속

여수해경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래류 불법포획, 유통 행위 척결을 위해 수사·정보 및 함정·해경센터 등 현장 가용세력을 총동원하여 5개월간의 단속기간을 정하고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서해안 지역에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고래류 불법포획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포획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로 포항·울산 등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고래류 불법포획 선박들이 고래의 이동 경로를 따라 최근 단속이 미비한 서해안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 등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고래류 포획·운반·가공·유통 행위 ▲불법 포획 어구 소지, 적재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소지·적재하는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고래류 불법 포획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월 18일 4.75m 1 .5t 고래 (1).png▲ 5월 18일 4.75m 1 .5t 고래 /사진 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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