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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연구역 지도․단속”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1.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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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부터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 금연구역으로 확대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로 청사,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육시설,공장 등 850여곳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표시)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작동여부 등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전자담배 포함)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담배의 종류에 포함되고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점검에 나선 보건소는 금연 계도와 함께 간접흡연의 폐해와 유해성을 알리는 스티커, 홍보물, 포스터 등도 함께 배부할 계획이며,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커피숍 포함)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됨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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