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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악용한 ‘안전결제’ 사기꾼 덜미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1.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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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24일 오토바이 구매희망자들에게 안전결제 사이트를 사칭한 문자와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유씨(24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전결제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 할 때 제3자 가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매매보호 서비스인데,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유명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자고 제안하고, 위 사이트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한 문자와 이메일을 전송해 손쉽게 신뢰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종 사기 전과자인 유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임의로 선정한 퀵서비스 업체의 계좌로 돈을 송금시키고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올해 7~8월 중 서울, 대전, 광주 등 각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여 왔다며, 피의자의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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