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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범죄 온상지가 된 랜덤채팅 앱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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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인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범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여개의 채팅 앱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앱은 다운로드 수가 무려 100만 이상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앱이 어떤 인증절차도 없이 가입이 가능해 성별과 나이 등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음란 사진을 요구하거나,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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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에 무방비 노출되고,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 사이버‘포주’노릇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도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도 청소년 성매매 경로 유형 중 모바일 채팅 앱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채팅 앱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하는데, 앱 자체가 성매매와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청소년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 

채팅 앱은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 후 범죄자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입력을 하도록 하고 성인인증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랜덤채팅 범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법이 미비한 지금으로서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 볼 수 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행동일지라도 나중에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로써 더 이상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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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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