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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상태로 선박운항 한 어선 기관장 적발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6.12.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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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 부두 인근에서 어선과 부선이 충돌하면서 어선 기관장이 음주운항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30분경 목포 해경부두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어선A호(69톤, 근해안강망, 목포선적, 승선원9명)가 부선B호(283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어선A호의 선수 파손부분.png▲ 어선A호의 선수 파손부분
 
부선B호의 선미 구조물 파손 부분.png▲ 부선B호의 선미 구조물 파손 부분/ 사진 목포해경 제공
 
이날 어선A호의 기관장 이모(58년생, 남)씨는 동명항에서 기름을 받기 위해 선장 없이 무면허로 북항까지 배를 운항하던 중 목포해경 부두 신축공사현장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던 부선B호와 상호 접촉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어선A호 좌현 선수부분의 경미한 손상과 부선B호 선미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액 미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목포해경 북항안전센터에서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어선A호를 운항했던 자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이모씨는 선장이 아닌 기관장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84%인 것이 확인돼 무면허와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어선A호 기관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 무면허 운항 : 선박직원법 제28조 제2호 동법 제14조
음주운항 : 해사안전법 제 104조 제1호 동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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