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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의원 징역 5년 구형... 의원직 상실 위기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6.11.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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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11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선거비용을 조달하고자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준영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모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후 홍보업체에 따로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박 의원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한표를 부탁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또 홍보회사대금 지급 전후로 피고인과 관계자 사이에 긴밀한 의사 연락이 이뤄진 점을 볼 때 지급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이들과 공모를 통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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