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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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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꾸준히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기혼 여성이 약 48%나 된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는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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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꺼려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판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적합하다. 
 
직접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의 명령에 의해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지·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본 6개월로,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가해자는 이를 위반할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에 대해 법률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한국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받을 수도 있으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사회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큰 충격을 주는 만큼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형사적 처벌을 꺼리는 경우라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재발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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