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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네조폭’ 보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나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1.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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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 상반기 100일간 치안불안을 초래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와 경찰이 이른바 ‘동네조폭’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다. 단속 결과, 조직폭력배는 총 1,684명, 동네조폭은 총 3,955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상반기 특별단속 대비 검거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고창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순경  김 율.png▲ 고창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순경 김 율
 
□ 동네조폭이란 일정 지역을 근거로 하여 지역주민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상습적으로 금품갈취 및 무전취식을 일삼는 자들을 말한다. 또한 노점상의 점포 운영권 갈취하거나 주민들에게 물품 강매하는 폭력배들도 이에 포함된다.
 
□ 이러한 동네조폭을 검거하는데 경찰의 적극적인 첩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10명 남짓의 소규모로 활동하며 단기간에 이합집산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목격자들의 고발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신고에 따른 보복이 두려워 상습적인 피해에도 112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는 동네조폭의 보복에 대비하여 동네조폭을 검거하는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가명조서작성 △경찰관과 피해자간 직통연락체계 구축 △상습피해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에도 힘쓰고 있으며, 또한 동네조폭이 신고한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 이처럼 우리 경찰은 전국각지의 지역사회에서 기생하고 있는 동네조폭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엄정처벌을 원칙으로 단속하고, 지역주민들과 상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변에 ‘동네조폭’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에 제보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집중단속해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고 피해자보호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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