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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자.

  • 김일호기자 기자
  • 입력 2016.09.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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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에 제한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행이나 행동을 말한다.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 공공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화장실,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사진, 외설적인 문구를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보내는 것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성폭력 근절을 꼽는 등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가해자 처벌·재범방지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다.
 
경찰은 성폭력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하였고, 연차적 인력증원을 통해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체계 확립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정기적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사후지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원스톱지원센터 확대로 접근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선제적ㆍ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분위기를 제압함에 있어 강력한 검거ㆍ단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보호ㆍ지원활동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가 있을시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에 신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는 물론 목격한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로서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111.png▲ 목포경찰서  경장 양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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