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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유토지분할 연장 시행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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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2일까지 총 5년간 -

무안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업무를 연장하여 시행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 무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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