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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면허제, 이대로 괜찮은가!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9.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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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무더운 여름은 청천벽력같은 대형사고와 함께 찾아왔다.

백요셉순경.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백 요 셉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가 정차해있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20대의 여성4명이 숨지고 3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또한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엔 부산 해운대구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이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을 덮쳐 총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결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의 관광버스 운전자는 '기면증' 증세가 있고 부산 해운대 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라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해당차량을 운전한 김 모씨가 올해 7월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하면서 뇌전증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한 김 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운전면허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독일의 경우 개인의 병력을 면허발급기관과 공유한다. 미국은 3개월~1년까지 발작 없는 기간이 지나야 운전이 가능하다. 호주는 치매환자에게 12개월간 유효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고 매 12개월마다 재검사를 통해 면허를 갱신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별 질병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규운전면허 취득시에나 적성검사 시 이러한 것들을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그러한 병력이 있다할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알리기 전에는 운전면허상의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나 민간이나 이번 사고들을 계기로 삼아 면허취득과 이후 운전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백 요 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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