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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재외공관 41곳, 4년 이상 감사무풍지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9.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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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0여건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 41곳에 달해
 
박주선의원.png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등 41곳의 재외공관이 4년 이상 외교부 자체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감사 실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 8월말을 기준으로 총 183개 재외공관 중 5년 이상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15곳, 4년 이상 26곳 등 모두 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을 통해 재외공관에 대해 2년 내지 4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통보, 고발 등의 감사결과 조치의견을 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226건, 2012년 147건, 2013년 104건 등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7년간 총 735건의 조치의견 처분이 이뤄졌다. 이는 연평균 105건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치이다.
 
박주선 부의장은 “매년 감사를 통해 100여건 이상의 시정조치 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부 스스로 정한 규정조차 위반한 채 장기간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외공관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외공관 감사를 통해 공관의 어긋난 행정이나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과 여행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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