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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 및 고용주 검거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6.08.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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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베트남 선원 검거

사진 (1).png▲ 사진 : 여수해경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앞 해상에서 Y호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위반선박 Y호(4.99톤, 연안통발, 여수선적, 승선원2명)선주 겸 선장 신 모(62세) 씨는 오늘 오전 11:30분께 근무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선원 P(23세) 씨 불법으로 고용, 승선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 (3).png▲ 사진 : 여수해경
 
베트남 선원 P(23세) 씨는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근무처 변경을 할 경우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달 7월 경주시 감포항을 근무처로 지정해 놓고 변경 없이 이번 달 13일부터 검거된 오늘까지 여수선적 Y호에 불법 취업하여 승선한 것이다.

여수해경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된 베트남인 선원과 고용한 Y호 선주 겸 선장 신 모(62세)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수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2월과 5월에도 제주도 무사증 이탈(1명) 및 불법 체류 베트남인(1명) 총 2명을 검거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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