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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8.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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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이 선선해지는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어느새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200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자전거 안전인식의 부족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08-08 13;45;20.PNG▲ 아주경제 캡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976건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4년 1만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연평균 300명에 달한다. 또한 전체 사고 중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비율은 59.8%로 가장 높았다.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닌 '보행자'라고 인식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차’이기 때문에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하고, 좌회전은 불가능하다. 도로 위를 마음껏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위해 숙지해야할 것을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도 차라는 점을 인식하자.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탈 경우, 경적소리 등 주변상황을 감지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

셋째,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자.
넷째, 야간에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후미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야간에 상대방에게 자전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위 준수사항을 생활화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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