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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정현 의원, 1호 법안 '국립보건의료대학법'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7.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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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원(새누리. 전남 순천)은 11일(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막판에 본격적인 여야 논의가 막 시작 되다가 5월말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이 법안을 20대 국회 들어 내용을 보완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했다. 동 법안은 2015년 5월 이정현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 되었고,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해 여야가 동시에 관심을 갖는 법안이 되었다. 2016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의가 있었고 야당의원들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었다. 정부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2016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동 법안의 핵심 내용인 국립보건의대 및 병원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정현의원은 “대부분 의사들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진료하고 있어 농어촌 및 도서벽지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이 심각하다. 또한 공공의료분야 즉 軍 의료기관, 지방 보건소 및 정부 각 부처 산하 병원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심지어 지카나 메르스를 앞장서서 대응할 역학조사관 자리를 채우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밤낮으로 고민을 거듭하면서 학계, 의료계, 정부 관계자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분석해 마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라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여야 의원들과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농어촌, 오지, 외딴섬,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군인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부분이 郡 지역인 의료취약지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병원의사수는 3.58명으로 전국 평균 15.89명에 비해 20%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공의의 경우 구(區)지역 평균 490.5명에 비해 군(郡)지역 평균 42.6명으로 11.5배의 격차가 있고, 산부인과는 19.9배 격차, 소아청소년과는 15.1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는 구 지역 평균 233.1명에 비해 군 지역 평균 102.3명으로 2.3배 격차, 간호사는 구 지역 평균 345.1명에 비해 군 지역 평균 101.1명으로 3.4배나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
 
국립보건의료대학법안 주요 내용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재학 중 학비 전액 국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시도별로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 선발 ▲공공의료분야에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특화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이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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