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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뿌리뽑기'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나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6.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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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고춧가루 취급업소 중점단속 → 위반업소 5개소 적발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2016. 6. 7 ~ 6. 24일(14일간) 하절기를 맞아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육, 고춧가루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펼쳐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업소는 총 37개소로 축산물가공업소 25개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8개소, 고춧가루 취급업소 4개소이며,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2, 표시기준 위반 1, 품목제조 허위보고 1건, 식육가공장의 임의변경 사용 1건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피서철 식중독 위험 등 도민에게 안심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부정 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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